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2026.06.10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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