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락채용공고 제2020-07호]
명락복지재단 산하기관(명락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연장공고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 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실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내용 및 자격기준
1) 채용직종 및 인원 : 사회복지사 1명
2) 근 무 처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1명
3) 근무형태 : 정규직(주5일 근무)
4) 급여형태 : 운영내규에 따름
5) 복리후생 :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적립
6) 지원자격
(가)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나)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라)가점항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접수마감일 이전 등록 장애인)
(마)운전면허 소지자 및 실제운전가능자(필수)
2. 서류접수기간
* 2020.07.28(화) ~2020.08.04(화)/7일간
* 서류합격자 : 법인블로그(http://blog.daum.net/mr5522/), 복지관홈페이지(https://www.mrnoin.kr) 게시 및 개별통지
3. 제출서류
1) 채용지원서 1부(첨부파일 참조)
2)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참조)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4)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4. 원서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우편접수 가능
1) 이메일 접수 : mr5522@hanmail.net
* 지원서 이메일 제목은 “성명 / 복지관직원채용서류 제출” 순으로 메일제목 작성해주세요.
2) 방문 및 우편접수처 : 충북 제천시 내제로 5길 15(시니어홀) 3층, 법인사무국
5. 지원자 유의사항
1)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5)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6. 문의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 043)648-3337(과장 계여울)